변경기준 공표없이 중국전담여행사 취소한 문체부 '위법'
입력: 2021.01.17 09:00 / 수정: 2021.01.17 09:00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에서 탈락한 여행사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 더팩트 DB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에서 탈락한 여행사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 더팩트 DB

대법 "평가기준 중대하게 변경할 공익상 필요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사전 공표 없이 변경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에서 탈락한 여행사가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여행사는 2016년 3월 중국전담여행사로 재지정됐다가 8개월 뒤 문체부에서 직권취소 통지를 받았다. 중국전담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자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가 추천하는 여행사만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자격을 주는 '여행허가제도'에 따라 도입됐다.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운영하는 문체부는 같은해 평가기준을 변경했지만 공표하지 않고 심사에 적용한 뒤 뒤늦게 착오를 발견해 A여행사 재지정을 취소했다.

기존 기준은 평가영역별 점수 합계가 75점이 넘으면 지정 갱신이 가능했다. 이후 문체부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행정처분을 받아 6점 이상 감점된 업체는 점수에 상관없이 전담여행사 지위를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여행사는 문체부가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절차법 제20조 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문체부가 변경된 기준을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재량권 내에 있다고 봤다. 같은 법에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체부가 종전 기준을 중대하게 변경할 만한 공익상 필요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정 취소라는 추가 제재를 가하려면 그 위반 행위 시점의 법령이나 처분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대법원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제개정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기준 사전공표 제도와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하므로 문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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