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특별방역' 가동…"고속도로 유료화 검토·휴게소는 포장판매만"
입력: 2021.01.16 16:03 / 수정: 2021.01.16 16:03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설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설 연휴 기간 고향 및 친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설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며 설 연휴 기간 고향 및 친지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 특별방역기간' 설정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추석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고향과 친지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번 방역대책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식사가 금지되고 통행료는 유료화가 검토된다. 전국 곳곳의 공동묘역시설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지난 명절 연휴와 같이 온라인 성묘서비스가 권장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설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최근 환자 발생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에 의해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해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한다.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도 나설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현장 취식은 금지된다.

추모·성묘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서비스를 시행해 안전한 추모방안으로 대체한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 4주~2월 4주) 사전 예약제를 이용해 시간대별로 나누어 운영한다. 실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한다.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국·공립문화예술시설에서도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또는 좌석 두 칸 띄어앉기 등의 방식이 적용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안전한 면회 방안을 마련했다. 요양병원·시설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으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대신 요양자 정서안정 등을 돕기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설 연휴기간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한다.

연휴기간에도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정보를 제공하며,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간 격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강화된 특별입국절차를 지속 실시한다.

권 장관은 "지난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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