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찾겠다, 제보자X"…'검언유착' 재판 증인신문 난항
입력: 2021.01.15 12:03 / 수정: 2021.01.15 12:13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 모 씨를 결국 찾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 모 씨를 결국 찾지 못했다. /이새롬 기자

"주거지에 없고, 연락도 안 돼…소재불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X' 지 모 씨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다며 증인 소환 없이 재판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5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후배 기자 백모 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지 씨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법원은 지 씨에 대해 '소재탐지 촉탁'을 하고 찾으려 했지만, 이 역시도 실패했다. 재판부는 "소재탐지 촉탁 결과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소재불명 상태로 보고받았다"며 "더 이상 지 씨를 찾을 수 없고,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 씨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나 신문이 이뤄지기 전에는 증인신문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장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재판에 나가 증언을 한다면 한 검사장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왜곡할 부정행위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전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나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자로 알려진 강 모 기자의 소재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강 기자에게 법원은 여러 차례 송달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신문에 실패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미 국회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송달이 안 된다는 것은…"이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송달장을) 안 받으니 안 되는 것"이라며 "이미 법원에서 소재탐지 촉탁이 된 상태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