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와 BBQ 사이 벌어진 공급대금 소송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전날(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약 290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hc는 2018년 2월 "BBQ가 최소 10년 동안 소스 등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라며 537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 그룹은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며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또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라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하지만 BBQ는 2017년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2017년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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