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상사법정비율 6% 적용해야"
입력: 2021.01.15 06:00 / 수정: 2021.01.15 06:00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비율보다 높은 상사법정비율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비율보다 높은 상사법정비율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비율이 아닌 상사법정비율을 적용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건설업체가 B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1심 판결일까지 지연손해금은 민법에서 정한 민사법정비율 5%가 아니라 상법상 상사법정비율 6%를 적용해야한다고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A 업체는 B 업체와 2016년 1월 도급계약을 맺고 지상 3층 사옥과 공장 신축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6억6000여만원(대납 전기요금 등 1억4000여만원 공제)을 제때 지급받지 못 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도급계약을 맺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도급계약은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지연손해금율은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 연 6%"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에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 판결은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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