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5년전 태블릿PC가 쏜 공…'박근혜 징역 22년'으로 마침표
입력: 2021.01.14 13:49 / 수정: 2021.01.14 13:49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태블릿PC 보도부터 대법 확정 판결까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9개월, 국정농단 사태 일각이 처음 드러난 지는 4년 5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2017년 4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최초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기소 배경에는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있다. 2016년 7월 미르·K스포츠재단이 모금 명목으로 삼성그룹 등에 돈을 받아 몸집을 불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10월 재단 설립에 개입한 최 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한 JTBC는 대통령 연설문과 각종 정책 등 '국정'에 최 씨가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태블릿 PC 존재의 후폭풍은 거셌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최 씨를 구속기소 했다. 사태의 또 다른 주범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연말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을 시작으로 2017년 3월 파면, 같은 해 4월 구속기소 되기에 이르렀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결과 최종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팩트DB
박영수 특별검사가 2017년 3월 오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수사결과 최종브리핑을 하고 있다. /더팩트DB

재판은 숨 가쁘게 진행됐다. 기소 한 달 뒤부터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크게 3건이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사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이다. 사실상 본안으로 볼 수 있는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2018년 4월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8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며, 1년 늘어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반면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항소심의 징역 2년 판결이 확정됐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형량은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원심이 인정한 혐의액 27억 원보다 늘어난 3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뇌물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뇌물 액수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항소심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직권으로 재심리하며 이런 예상은 빗나갔다. 파기환송심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각 혐의 성립요건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판시였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혐의에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모두 징역 20년으로 항소심보다 10년 감경된 형량이다. 이에 검찰은 재상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이 한창이던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결을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결을 확정했다. /이새롬 기자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 판결을 확정했다. 햇수로 5년 동안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의 끝은 징역 20년이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 받은 징역 2년을 합하면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다만 올해 초 정치권 일각에서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공개 거론됐다. 사면법상 형량이 최종 확정된 기결수는 대통령 권한으로 사면될 수 있다.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상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인 최서원 씨는 지난해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달 18일 파기환송심 재판 선고를 앞뒀다. 특검은 지난해 말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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