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
법원 "죄질 좋지 않다"…1심서 법정구속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교육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 뒤 직장 동료 B씨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B씨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 B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지만, 드문드문 기억나는 것을 상세히 진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춰보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자살을 고민했고, 무의식속에서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 자책감이 커서 잠을 잘 수 없었다는 고통을 호소한다"며 "비록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같은 사정이 PTSD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직접적이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가 상당했다. 피해자가 직장과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두 사람이 한 공간에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침을 내려줬다고 평가한다"며 "그런 부분을 면밀히 판단해줬다는 것에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통찰적 시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고소했지만, 법적으로는 호소할 기회를 잃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재판부가 일정부분 판단해줬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B씨의 진술서와 B씨 어머니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B씨는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과거 성실히 쌓은 노력의 산물을 잃었고, 미래 소망을 잃었다"며 "평범하게 출근해서 퇴근 후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웃으며 보내는 보통의 삶을 잃었다"고 했다.
B씨의 어머니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마음을 먹을까 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산다"며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숨소리를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는 B씨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이 담긴 영상과 소속기관, 실명, 전신사진이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며 "시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피해자 직접적 정보나 영상물을 외부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징계 등 적정 조처를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