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적법하다"
입력: 2021.01.14 11:15 / 수정: 2021.01.14 11:15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각각 부안군, 김제시 관할로 정한 정부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각각 부안군, 김제시 관할로 정한 정부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를 각각 부안군, 김제시 관할로 정한 정부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4일 군산시장과 부안군수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새만금 제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안군에, 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안부의 결정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 제4조 등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한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이나 고려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하거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바다 매립공사로 조성된 매립지는 없던 토지가 새로 생긴 것이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자체 관할구역은 지방자치 보장의 핵심영역에 속하지 않고 국가는 지자체나 주민들의 이해관계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새만금 3, 4호 방조제 매립지를 군산시로 귀속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김제시장과 부안군수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매립 예정지역의 전체적인 관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연접하는 각 매립지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각각 귀속시키는 것이 전체 구도로서는 합리성이 있는 구획"이라며 "매립이 완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전체 새만금 매립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게 되는 점을 따른 것으로 각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