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뉴시스 |
"유출한 문건 사본, 대통령 기록물 아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 박관천 전 경정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응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관천 전 경정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의원과 박 전 경정은 2013년 2월~2014년 4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당시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두 사람이 유출한 '정윤회 문건'은 보고절차에 사용한 원본 문서와 달리 추가 출력본이나 복사본이어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박 전 경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에게 ‘정윤회 동향 문건’ 이외 나머지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 전 경정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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