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 900명 조기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입력: 2021.01.13 17:46 / 수정: 2021.01.13 17:46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4일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한다. /뉴시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4일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한다. /뉴시스

14일 조기 가석방 실시…고위험군 및 모범수형자 대상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4일 수형자 900여 명을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일어난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들을 비롯해 모범수형자 등이 대상이다.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한 인원이지만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1249명이다. 이중 수용자는 922명으로 서울동부구치소 623명, 경북북부2교도소 247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광주교도소 16명, 영월교도소 11명, 강원북부교도소 7명, 서울구치소 1명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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