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한 검사가 출국금지 의혹도 수사
입력: 2021.01.13 15:35 / 수정: 2021.01.13 15:45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6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6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충실한 수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13일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김학의 출금 사건'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3부에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에 대해 대검은 "이 부장이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을 맡아 진행했던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기 때문"이라며 "사건의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이니 수사를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사지휘는 대검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할 방침이다.

bohen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