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약촌 오거리 누명' 10년 옥살이 피해자에 13억 배상 선고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1.13 14:26 / 수정: 2021.01.13 14:26
2016년 11월1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6년 11월17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으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에게 13억979만828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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