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신문 '패스'한 판사…대법 "소송절차 위반"
입력: 2021.01.13 06:00 / 수정: 2021.01.13 06:00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변호인에게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되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설립한 자동차 엔진 부품업체의 재무상태가 어려워지자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6월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끝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요청했지만 변론요지서로 대신하라는 소송 지휘를 받았다. 재판장은 이로써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은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라며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일체의 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신문권에 관한 본질적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고 소송절차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재판장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할 때 1심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 당부 판단에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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