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법무부 "정당한 조치"
입력: 2021.01.12 18:19 / 수정: 2021.01.12 18:19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정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정 기자

"급박한 사정 고려할 필요 있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긴급 출국금지 및 사후 승인을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한다"며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2019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부터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공익신고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고, 대검은 법무부가 있는 경기도 과천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사건을 내려보냈다.

법무부는 "관련 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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