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대표 등의 선고 공판을 열고 홍 전 대표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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