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첫 재판…취재진에 묵묵부답
입력: 2021.01.12 11:38 / 수정: 2021.01.12 11:38
고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 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 김홍영 검사 폭행·강요·모욕 혐의' 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회식·귀가 도중 수차례 폭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으로 출석한 김 전 부장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2일 오전 폭행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만큼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서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회식 중 후배 김홍영 검사를 수차례 폭행했다. 또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도 김 검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이 많이 기재됐다. 저희로서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이 되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하고, 다음달 4일 2차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혐의를 인정하는가'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는 취재진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지난 2016년 5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김 검사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2년 넘게 폭행과 폭언 등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요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소하지 않았고, 모욕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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