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덜 낸 세금, 2017년 상반기 모두 납부"[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임대소득 탈세 의혹과 관련해 "당시 아내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자가 배우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이후 알게돼 2016년 분부터는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 또한 친정에서 대구 부동산 임대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해오던 탓에 임대소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 임대 관련 사실을 알게된 이후 스스로 바로잡아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고, 공제받아 덜 낸 세금까지 2017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5년 연말정산 당시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150만원의 소득을 공제받았다. 세법상 소득공제는 연소득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 박 후보자 배우자는 당시 상가 임대 소득으로 1000만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청문 요청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소득신고서에는 박 후보자 배우자의 2015년 소득은 917만8400원으로 집계됐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말 몰랐다면 법무부 장관을 맡기에 직무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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