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낀 '가짜 난민' 알선 변호사 유죄 확정
입력: 2021.01.11 06:30 / 수정: 2021.01.11 06:30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외국인 허위 난민 신청을 처리해준 변호사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외국인 허위 난민 신청을 처리해준 변호사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 가능"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외국인 허위 난민 신청을 처리해준 변호사를 출입국관리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중국인 대상으로 허위 사유를 적은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접수하게 한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알선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주는 대가로 184회에 걸쳐 알선 브로커들에게 한사람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법무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난민 신청자가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야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위로 신청 알선행위를 했더라도 이 법으로 처벌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난민법도 허위로 난민 인정을 받았을 때만 처벌하기 때문에 허위 신청을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난민인정 신청을 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애초 입국할 때와 다른 체류 자격을 얻으려면 법무부 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허위 알선 행위 처벌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 자격은 외교(A-1),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등이 있다. 외국인이 이같은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후 산업재해, 질병, 소송, 난민인정 신청 등으로 국내에 체류할 필요성을 소명하면 기타(G-1) 체류자격을 준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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