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이 성폭행" 주장 여성 3억 손배소 패소
입력: 2021.01.08 16:00 / 수정: 2021.01.08 16:00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임세준 기자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임세준 기자

강제조정 이의로 정식 재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우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 씨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오후 A씨가 조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미성년자였던 2004년에 조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조 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때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뒤 활동을 중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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