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확정…분식회계는 무죄
입력: 2021.01.08 07:10 / 수정: 2021.01.08 07:10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더팩트DB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덕수 전 STX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만 2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덕수 전 회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덕수 전 회장은 2조3000여억원 규모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 은행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부정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4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분식회계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이 회계 책임자인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 했고,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CFO가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단독으로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홍모 STX 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결론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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