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항고 대상 아냐"(종합)
입력: 2021.01.07 22:21 / 수정: 2021.01.07 22:2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법원 "신청인 원고 적격 없다" 판단

[더팩트ㅣ장우성·김세정 기자] 법원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부적법한 경우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한 교수가 추천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여서 추천결정으로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명예감, 책임감 등이 침해됐더라도 공수처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은 아니라고 봤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추천 행위는 자체적인 의결과 대통령에 대한 서면통보로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심사대상자 개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절차는 없다"며 "형식상 심사대상자의 권리관계를 새롭게 변동시키려는 의도에서 대외적으로 행해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달 28일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열렸다. 심문 전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이뤄졌다"며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심문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추가 심문 없이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 후 취재진과 만나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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