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상대 추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야당 측 "추천 효력 멈춰달라"며 신청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부적법한 경우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달 28일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됐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열렸다. 심문 전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하는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이뤄졌다"며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심문은 약 1시간 만에 끝났으며 재판부는 추가 심문 없이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심문 후 취재진과 만나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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