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
"'재무구조 개선' 위한 제3자 배정…규정위반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현재 보유한 바이오주(株)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배정받은 근거가 없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7일 한국일보는 김 후보자가 현재 보유 중인 1억원대 주식의 약 90%를 차지하는 바이오주를 약 4년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것과 관련해 해당 회사의 이사회 기록에는 배정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상법상 제3자배정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상법 제418조)되는데, 김 후보자의 경력을 볼 때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배정이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당시 자금난을 겪던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의 부탁으로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제3자로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1년~2002년 하버드 로스쿨 유학 당시 하버드대 교수이던 김 대표를 알게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부속서류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현재 보유 중인 1억675만원 상당의 주식 중 88%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약 9385만원)가 차지하고 있다. 그는 2017년 3월 이 업체의 전신인 나노바이오시스의 유상증자 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해 5813주(약 4824만원)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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