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결심 공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최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문이 오촌 시조카 조모 씨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씨와 공모관계인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조 씨 측은 정 교수의 판결문이 증거로 사용되는 데 동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 교수의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검찰은 "정 씨 사건 1심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정 씨는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의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배우자의 차명 투자와 거액의 불로소득 향유를 용인하고 도왔다"며 "정 씨와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이자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조 씨 사건 1심 재판부 판단이 부당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는 이유다. 판례상 조 씨보다 횡령 액수가 절반가량 적은 사건의 피고인도 조 씨의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9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자금 횡령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와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조 씨의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오후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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