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배당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01.06 09:18 / 수정: 2021.01.06 09:18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새롬 기자
정경심(사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새롬 기자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자본시장법 위반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2심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 배당은 통상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을 따른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은 18일 선고만을 남겨뒀다.

지난해 2월 '다스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범죄의 근본 원인 해결을 지향하는 '회복적 사법'을 구현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아내를 살해한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해 "피고인이 계속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된다"라며 집행유예로 감형하고 치료를 강제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지원장을 맡은 2013년 12월에는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시범 실시를 주제로 한 포럼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

다만 2월 법관 정기 인사가 있어, 정 교수의 재판장 등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교수는 즉각 항소했다. 검찰 역시 무죄 선고된 부분을 추가로 다투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 혐의 15개 중 11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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