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3차례 위장전입 의혹, 모두 사실 아니다"
입력: 2021.01.05 17:43 / 수정: 2021.01.05 17:50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재산상 이득이나 자녀 진학 위한 전입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3차례 위장전입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 이득이나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1996~1997년 단기간에 반복해서 주소지를 옮겼다며 위장전입을 의심했다. 그는 1996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대림아파트에 거주하다 1997년 2월22일 배우자와 함께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그로부터 12일 후인 3월6일에는 원래 거주하던 대림아파트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 주택으로 김 후보자 동생의 거주지였다.

준비단은 "1997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타근무지로 전근할 것을 예상하고 거주지 아파트의 전세계약 종료 및 신거주지 계약을 위해 2월22일 동생의 거주지인 상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밝혔다. 2월25일 서울지방법원으로 인사발령이 났고 한달여 후인 3월15일 거주지인 상계동 대림아파트로 주소지를 복귀했고 5개월 후 사당동으로 이사했다는 설명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03년에도 단기 주소 이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인 소유의 서초구 방배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그해 5월 24일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넉달 뒤인 9월 6일에는 다시 방배동 현대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또 이듬해 2월27일에는 방배동의 L아파트로 이전했다.

이와 관련해 준비단은 "미국 로스쿨 유학시 부모님이 방배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했고 후보자가 귀국하면서 부모님의 분가를 위해 본인 명의로 사당동 극동아파트를 계약했다"며 "전세권 보호를 위해 계약 당사자가 설정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했기 때문에 6개월간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5년 4월23일에는 본인 소유의 서초동 래미안아파트에서 장모 명의의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듬해 1월15일에는 다시 대치동의 한 아파트로 이전했다.

준비단은 "대치동 한보미도맨션으로의 이전은 해외체류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장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며 "귀국 당시 래미안아파트는 임대 중이어서 가족이 대치동으로 전세 이주했다"고 설명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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