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고 손님받은 유흥업소…방역수칙 위반 54건 적발
입력: 2021.01.05 17:35 / 수정: 2021.01.05 17:35
행안부는 방역수칙을 위반사례 54건을 적발했다며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
행안부는 방역수칙을 위반사례 54건을 적발했다며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선화 기자

정부합동점검단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더팩트|이진하 기자] 정부의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점검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한 유흥업소와 대면예배를 진행한 교회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3일까지 17일간 정부합동점검단이 코로나19 방역현장을 점검한 결과 고발 9건, 2주간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 등 54건을 적발했고 649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한 사례가 있었다.

또 음식점, 카페도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 위반 및 영업장 내 취식 행위, 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적발된 곳이 있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하고 예배당에 모여 집합 예배를 하다 적발됐고 재래시장 및 수산시장 등에서는 거리두기 및 음식 시식 행위 위반 사례가 있었다. 숙박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등도 현장에서 적발됐다.

행안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17일까지로 2주 연장됨에 따라 특별점검도 같은 날까지 2주 연장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라며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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