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천주교인권위 "교정시설 건강권 국제기준 지켜야"
입력: 2021.01.04 13:49 / 수정: 2021.01.04 13:49
최근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법무부에 공개 질의했다. /이동률 기자
최근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법무부에 공개 질의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에 8개 사항 공개질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시민단체들이 수용자 건강권을 놓고 정부에 공개 질의서를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일 오전 공동 보도자료를 내 국제인권기준 등에 입각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8개 사항을 공개질의한다고 밝혔다.

공개 질의한 내용은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공개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시설 내 격리 문제점 △외부와 소통할 권리의 보장 △부당한 징계 등 처벌 금지 △형집행정지, 보석, 가석방 등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 △장기화 시 대책 등이다.

이들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초기부터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우려는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세계보건기구(WHO)·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과밀수용을 해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외부에서 교정시설을 차단하는 것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말 법무부는 이달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접견, 작업, 교육 등을 전면 제한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한다는 대책을 밝혔다. 기저 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 정지 또는 가석방을 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서도 "기존 조치를 일부 보완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 조치들도 교정시설 별로 동일하지 않고 조치의 내용도 수용자 및 외부에 신속,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용자에게 공동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과 같은 수준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델라 규칙' 등 국제인권기준 준수를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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