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수사 중 자료삭제 정황 파악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뇌물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준 혐의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구속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4일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를, 28일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모 씨를 각각 구속했다.
송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하던 2014∼2018년 윤 전 상무에게 금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계열사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했다며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고속은 박 전 회장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회사로, 총수일가 특수 관계인의 지분율이 5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윤 전 상무와 송씨의 부정 거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자료 삭제에 그룹 차원에서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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