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시 가산세 조항 '합헌'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1.01.04 06:00 / 수정: 2021.01.04 06: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낼 경우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낼 경우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더팩트 DB

헌재 "세무거래 투명성 확립이 더 중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낼 경우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옛 부가가치세법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옛 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종이 등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액수의 1%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 A씨는 자기 이름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가산세를 물게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조항은 납세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됐다. 헌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미발급보다는 제재가 약하다는 점에서 피해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헌재는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보다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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