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선수금 50% 보전 의무' 할부거래법 합헌
입력: 2021.01.03 09:40 / 수정: 2021.01.03 09:40
선불식 할부거래를 한 업체가 미리 받은 돈에서 절반을 보전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선불식 할부거래'를 한 업체가 미리 받은 돈에서 절반을 보전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과잉금지원칙 어긋나지 않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불식 할부거래'를 한 업체가 미리 받은 돈에서 절반을 보전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률 제27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은행 등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도록 한다. 이 계약에 따라 선수금 합계액 50%를 보전하도록 하며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주로 상조업체, 여행업체가 많이 쓰는 방식이다.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미리 내고 재화나 서비스 공급은 뒤에 받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헌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와 성장하는 상조업 규모, 상조업체 이용자를 볼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 피해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이 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시정 조치 역시 법 위반 경위나 정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도록 해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고,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도 가능해 타당하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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