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2.5단계 연장…'5인 모임 금지' 전국 확대(종합)
입력: 2021.01.02 11:52 / 수정: 2021.01.02 11:52
중대본은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중대본은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4일부터 17일까지…권덕철 "11월까지 백신 접종 완료할 것"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내일(3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는 한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2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새해 첫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라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과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5명 이상 가능하다.

또 2.5단계 조치 중 일부는 완화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결정했다.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로 방을 만들어 운영되는 야외스크린골프장에는 집합금지를 내렸다. 그간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거리두기 2.5단계에도 운영이 가능했다.

집합금지가 내려졌던 학원과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교습소는 돌봄 공백 문제를 고려해 교습 인원 9인 이하는 운영을 허용하고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를 준수하도록 한다.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은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장비대여 등을 제외한 부대시설에 집합금지, 취식금지를 내린다.

이외에도 종교시설에 대한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2주간 모임과 약속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이 제시한 근거는 수도권 코로나 환자 증가세가 둔화했다는 점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700명에서 최근 1주간 652명으로 감소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하느냐 반전해 감소하느냐 중요한 분기점에 임박해있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특히 위험요인과 변수가 많다.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활동량이 강한 겨울을 두 달여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까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금년은 백신과 치료제 활용이 가능해지는 한 해"라며 "우리나라도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2월부터는 접종이 시작될 것이고 비슷한 시기에 항체 치료제도 사용 가능해질 것이다.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11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됐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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