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4명 추가…남아공발 1명 첫 확인
  • 성강현 기자
  • 입력: 2021.01.02 11:15 / 수정: 2021.01.02 11:15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 1명과 영국 9명 등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이선화 기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 1명과 영국 9명 등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이선화 기자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적 발생,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들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더팩트ㅣ성강현 기자]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發) 입국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도 4명 추가로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 1명과 영국 9명 등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26일 남아공에서 입국한 1명의 검체에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이 입국자는 입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4명이 추가됐다. 지난해 12월 18일 영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된 1명의 검체와 같은 달 26일 '사후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의 일가족 3명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전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유전자 증폭 방식 PCR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받기로 했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만 PCR 음성확인서를 받던 것을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은 공항의 경우 8일 입국자부터,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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