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선화 기자 |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해야
[더팩트|한예주 기자] 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은 유전자 증폭 방식 PCR검사를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일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R 음성확인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다.
지난달 28일부터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만 PCR 음성확인서를 받던 것을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일은 공항의 경우 8일 입국자부터, 항만은 15일 승선자부터다.
이는 전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전염력이 최대 70% 이상 높은 변이가 발생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에서도 새로운 변이가 확인됐다. 특히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는 유럽과 중남미, 일본 등 20여 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도 영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한 결과 현재까지 5명에게서 변이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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