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의료시설 후송하려던 중 숨져"[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수용자 A씨가 외부 의료시설로 후송하려던 중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며 검찰과 보건당국과 협의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31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2명 중 1명이 이날 오전 8시 17분경 사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고인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 수용자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무증상·경증에 해당돼 격리거실에 수용됐다"며 "자체 의료진에 의해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사망 당일 새벽 5시 30분경까지도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상 무렵 고인의 의식이 미약한 것을 확인하고 인근의 외부 의료시설로 응급 후송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로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협의 중 (고인이) 사망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현재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며, 향후 유가족과 관할 검찰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수용 중인 확진자에 대하여도 자체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통해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0일 출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를 포함해 수용자 2명이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A씨의 사망으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2명이 됐다.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주범 윤창열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외부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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