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교섭 제대로 안 했다" 노조법 위반도[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무부 노동조합이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법무부 공무직 노동자로 구성된 법무부 노조는 31일 추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무부 노조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며 "그 총체적 관리 책임은 추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추 장관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추 장관이 임금 교섭 당시 교섭인단을 8급 위주 하위직으로 구성하는 등 사실상 임금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법무부 노조는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약 700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완희 법무부 노조위원장은 "추 장관 취임 이후 요식 행위로 간담회 수준의 임금 교섭만 한 차례 실시하는 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을 지켜야 할 기관인 법무부가 어떻게 법치주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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