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규정 인권침해…폐지해야" 소년보호혁신위 권고
입력: 2020.12.30 17:48 / 수정: 2020.12.30 17:48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처분 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이동률 기자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처분 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보호처분 하는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은 30일 '우범소년 규정 폐지' 필요성을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사법재판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처우"라며 "실제로 죄를 범한 촉법소년, 범죄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내부검토 결과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분류심사원에 입원한 우범소년 267명 중 '우범성'만으로 입원한 소년은 50명으로 확인됐다. 혁신위는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시키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범소년'의 개념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혁신위는 "보호자와 학교장, 시설장의 우범소년에 대한 통고는 판단 기준에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높다. 우범소년 개념의 불명확성은 형사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가출소년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보호자와 학교장, 경찰서장의 협의로 우범 제도가 오남용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우범소년에 국가의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찰청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범정부적 협력도 요구했다. 혁신위는 "'우범'으로 표현되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발달과업에 필요한 학업 수행과 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합한 복지적 개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긍정적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소년사법의 이념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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