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범죄수익 신속 환수' 패스트트랙 도입
입력: 2020.12.30 13:01 / 수정: 2020.12.30 13:01

'선 재산동결·후 대인조사'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 전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서울중앙지검이 새로운 범죄수익환수 시스템을 시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수사구조 변화에 발맞춰 환수 업무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고, 새로 실시하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업무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보전조치 패스트트랙 시행 △재산추적 지원시스템 강화 △기소·공판 단계 보전 조치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 시행 등이다.

'선 재산동결·후 대인조사' 방식으로 수사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범죄수익환수부에서 매일 송치 사건을 전수 점검하여 보전조치 대상사건을 추출한다.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 보전조치 필요성을 우선 확인해 보전조치를 의뢰하면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신속히 보전조치를 완료하는 협업 시스템 마련한다.

재산추적 지원시스템 강화로 은닉재산을 찾아낸다. 보이스피싱·유사수신·인터넷도박 등 대규모 범죄수익 발생 사건의 경우 사무국 내 지원부서와 협업하여 계좌추적, 금융정보분석원(FIU) 특정금융거래정보 확인 등을 적극 실시하여 은닉재산을 파악한다.

기소 단계에서 보전조치 경과를 정리한 환수점검표를 작성·관리하고 공판 단계에서 추징 구형사건의 경우 필수적으로 보전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환수실적 우수검사에 대해서는 포상·내부 인사 등에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또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 추징 후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범죄수익환수부 검사를 환부전담검사로, 사무국 피해자지원과 수사관을 환부전담수사관으로 지정해 환부업무를 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환부를 포함한 사무국 집행 기능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부서의 환수 업무를 종합적으로 분석·조정하고 수사관 2명을 충원했다. 소관부서는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업무 담당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무국 내 환수·환부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2월 범죄수익환수부 출범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약 62억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추징금 약 63억원,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해외은닉재산 253만 달러(한화 약 29억 원)를 각각 환수하는 등 매년 약 400억~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 조치하고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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