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금 포탈' 효성 조석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12.30 12:08 / 수정: 2020.12.30 12:08
30일 대법원은 약 1300억 원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일가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새롬 기자
30일 대법원은 약 1300억 원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일가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새롬 기자

위법배당은 유죄 취지…"법령상 근거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약 1300억 원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일가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조세 포탈로 공소 제기된 처분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 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다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법 배당 혐의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당 사업 연도 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조 명예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조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7~2008년 효성그룹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 원대 효성·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00억여 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 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아버지 소유 해외 자금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약 70억 원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2016년 1월 조 명예회장에 대해 탈세 1358억 원 탈세 혐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300억여 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

2018년 9월 2심은 조 회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의 아버지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탈세 혐의 일부분을 무죄로 봤다. 하지만 조 명예회장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해 징역 3년에 벌금 1300억여 원을 선고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라면서도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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