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해제" 특별지시
입력: 2020.12.30 12:48 / 수정: 2020.12.30 12:48
윤석열 검찰총장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30일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 조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더팩트 DB
윤석열 검찰총장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30일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 조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더팩트 DB

교정시설 집단감염 확산 우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교정시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30일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 조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윤 총장의 지시로 이날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약 9만건에 대한 수배가 해제되고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된다. 한달 평균 신규 수배 입력 건수는 1만5000건으로 추산된다.

대검찰청은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으로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771명, 구치소 직원이 21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확진자(출소자 포함)는 409명이다. 동부구치소에서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확진자가 345명이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와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각각 16명, 1명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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