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연 24%→20% 내린다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2.30 10:25 / 수정: 2020.12.30 10:25
법무부는 국민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국민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이자제한법' 개정령안 입법예고…내년 하반기 시행[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낮춘다.

법무부는 국민 경제생활 안정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해소를 지원해 민생안정을 돕고자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하향됐다.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되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시행 이후 계약 체결건이나 갱신분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비와 함께 공정경제 실현의 기반인 민생안정을 위해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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