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수입업자 실형 확정
입력: 2020.12.30 07:37 / 수정: 2020.12.30 07:37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산 광물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산 광물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피해 북한산 광물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 A,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10월 8차례에 걸쳐 수십억원 어치 북한산 석탄과 선철 총 4만여 톤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유엔 대북 제재 이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첫 사례였다.

이들은 대북제재로 북한산 석탄 수입이 어려워지자 중국 소재 대북 무역업체를 거쳐 러시아 톰스크항으로 반입했다. 그곳에서 러시아 원산지 증명서를 마련하는 등 원산지를 세탁해 국내 등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이에 앞서 이같은 범행 첩보를 입수해 조사했던 관세청은 지난해 8월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주범 격인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000여만원을 선고했다. 8억7000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벌금을 13억여원으로 늘리고 B씨는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들어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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