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고발 검찰 직접 수사
  • 박나영 기자
  • 입력: 2020.12.29 18:33 / 수정: 2020.12.29 18:3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관련 수사를 검찰이 직접 맡는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수석전문위원실에 인사를 하러 가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관련 수사를 검찰이 직접 맡는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논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수석전문위원실에 인사를 하러 가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수사의뢰건은 아직 배당 안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관련 수사를 검찰이 직접 맡는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경찰에 맡기고 수사지휘를 맡는 대신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30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 두 단체 대표를 각각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이 사건 내사 종결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법세련은 경찰의 내사 종결 결정은 '봐주기 수사'라며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사준모도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의뢰 등 사건은 아직 배당 부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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