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사건' 국정원 직원 위증죄 무죄 확정
입력: 2020.12.29 12:00 / 수정: 2020.12.29 12:00
2012년 대통령 선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실마리가 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증죄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3년 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 /뉴시스
2012년 대통령 선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실마리가 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증죄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은 2013년 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2년 대통령 선거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의 실마리가 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위증 혐의를 놓고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9월 댓글조작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댓글 조작은 없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로서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체계상 지시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위증죄는 증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2년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 모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돼 이른바 '셀프 감금' 사태를 빚었다.

2013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2017년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위증죄로 추가 기소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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