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 사범 포함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부가 생계형 형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생계형 운전자와 영세 어업인 111만9608명에 대한 면허 관련 제재도 특별감면했다.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관련 사범 26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 선거사범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오는 31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중 2/3 이상의 형기를 복역한 49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2~2/3을 복역한 13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조치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을 복권 조치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석방자 가운데 52명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모범 수형자 2명, 장애 수형자 1명, 유아 대동 수형자 1명, 부부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사범 12명, 고령자 7명, 등도 포함됐다.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해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다만 최근 잇따른 대형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배제했다.
올초 신년 특별사면 이후 판결이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범 18명, 사드배치 관련 사범 8명을 특별사면·복권했다.
추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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