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사건' 대전지법 형사11부 배당
입력: 2020.12.29 09:52 / 수정: 2020.12.29 09:52
월성 원전 1호기(사진)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대전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뉴시스
'월성 원전 1호기(사진)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이 대전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뉴시스

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1부가 재판을 맡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B씨, 불구속 기소된 C씨(50) 등 총 3명에 대한 재판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은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가동중단'에 관련된 문건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해 감사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장과 서기관 등 2명은 구속된 상태다.

애초 이 사건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이 이뤄졌고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형사합의 재판부에 다시 배당됐다고 대전지법은 설명했다.

이 사건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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