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에 통역 제공…'체류연장 목적'은 제한
입력: 2020.12.28 21:30 / 수정: 2020.12.28 21:30
정부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
정부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

난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8일 △난민심사 전문성·공정성 강화 △난민제도 남용방지 및 심사 절차 신속성 강화 △난민신청자 등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처우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난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난민신청을 다시 하면 14일 이내 부적격 결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도 제한된다. 현행법에서는 가능해 체류 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체류연장 목적이나 경제적 이유를 사유로 한 난민신청은 '명백히 이유 없는 신청'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이를 명시하고, 불인정 결정할 방침이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2개월 내로 신속히 심의·결정하며, 신청자에게는 취업 허가를 해주지 않는 등 처우를 제한할 예정이다.

또 난민 신청자가 재입국 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면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어 심사 중 본국을 방문하거나 완전히 출국한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위조·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 자료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하는 소위 브로커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
정부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체류연장 목적의 난민신청 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동률 기자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와 처우도 한층 강화된다. 난민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신청자에게 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신청자가 사유와 박해상황을 충분히 주장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장관이 지정하는 거점기관에서 난민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난민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 위원도 기존 1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한다. 심의방식도 전문화된 분과위원회 심의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전문성과 신속성·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면접 과정 녹음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가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취업 지원도 제공한다.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난민신청 후 6개월 이내라도 취업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오는 2월6일까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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