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재판부 검찰 고발당해…직권남용 혐의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2.28 18:07 / 수정: 2020.12.28 18:07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새롬 기자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에 유리한 재판 진행 및 판결" 주장[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의 임정엽 부장판사와 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을 두고 "검찰 측에만 유리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하는 등 헌법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형사 재판의 대원칙을 부정한 편파적 재판이자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일한 사건에 관해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전임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자 검찰은 이중기소라는 직권남용을 범했다"며 "재판부는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별도의 사건인 것처럼 재판하고 별도의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 후 강제수사를 포함하는 전면 추가 수사가 적법하다면 앞으로도 이번처럼 기소 후에도 얼마든지 추가 수사를 강행해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며 "재판부는 강제수사에서 획득한 위법수집 증거를 모두 인정해 증거로 채택했으므로 법관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약 1억 3800만 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15개 혐의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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