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넉달 안에 끝낸다"…준비 본격화
입력: 2020.12.28 05:00 / 수정: 2020.12.28 05:00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은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안소송 준비에 돌입했다. 사진은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1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판사 사찰' 문건 배포 안해…악용될 위험성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에 이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한 본안소송 준비에 돌입한다. 법원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 '판사 사찰' 문건의 목적과 쓰임이 본안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향후 본안소송 준비를 할 예정"이라며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비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또 지난 24일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에서 재판부 요청으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판사 사찰 문건'이 제3자 배포 목적이 아닌 내부 참고용 문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이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재판부를 공격·비방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제3자에게 배포될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지하면서도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자료의 사용처, 자료 취득 방법, 작성 목적, 반복적 작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문 당시 해당 문건은 '인사철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일선청 공판검사들과 소통하기 위해 1회성으로 작성된 참고자료'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 이석웅,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채널A 사건의 감찰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감찰방해 비위가 '소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규정 해석만으로는 판단하기에 아직 부족하고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감찰본부장이 윤 총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감찰 개시 보고를 했는데, 감찰활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해 감찰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 규정에 따르면 감찰본부장은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비위조사 등 감찰사건에 관해 감찰 개시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감찰부장의 문자 보고 당시 △감찰대상이 '성명불상'이었고 언론의 추측성 보도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었던 점 △중요사건 감찰에 필요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점 △이에 윤 총장도 감찰이 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찰 방해 목적의 지시인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윤 총장 측은 당시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대기 지시를 어긴채 일방적으로 감찰을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감찰부에서 진상조사 보고를 했을 때 윤 총장이 녹음파일 확보 후 감찰조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는데 감찰부장이 일방적으로 감찰을 개시했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회의 기일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정제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4개월 이내 1심 판결이 나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징계 처분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 사건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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