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검언유착 의혹' 법정의 뜨거운 감자 '채널A 보고서'
입력: 2020.12.27 00:00 / 수정: 2020.12.27 00:00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서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두고 검찰과 이동재 전 기자 측의 공방이 뜨겁다. /이새롬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서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두고 검찰과 이동재 전 기자 측의 공방이 뜨겁다. /이새롬 기자

이동재 전 기자 측 증거채택 반대…'한동훈 녹취파일' 관련 증언 등 주목할 대목 많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서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두고 검찰과 이동재 전 기자 측의 공방이 뜨겁다. 이 전 기자 측은 증거 채택을 반대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이 전 기자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최근 쟁점은 바로 '채널A 진상조사위' 문건이다.

이동재 전 기자 측은 이 문건 증거 채택을 강하게 반대한다.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보고서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인지 별도의 검증위가 작성한 것인지 주체조차 확인 안 된 상황에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작성 주체부터 밝혀야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문건을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로 보고 있다. 회사가 이 전 기자를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이 전 기자 측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열린 공판에서도 이 전 기자 측은 같은 주장을 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직접 작성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이 전 기자를 조사한 후 평가해 작성한 내용"이라며 "협박에 대한 정황증거로 쓰겠다는 취지가 아닌가"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또 이 전 기자가 강압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문건 신빙성도 의심했다.

MBC의 보도로 이동재 전 기자의 협박 취재 문제가 불거지자 채널A는 지난 4월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렸다. 채널A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이 참여한 5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이동재 전 기자의 취재 과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약속 등이 담겼다. 이 문건에는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바로 3월 23일 "녹음파일이 없었다고 하자"는 배모 전 채널A 법조팀장의 발언이다. 배 전 팀장은 이동재 전 기자의 직속 상관이었다.

보고서 문건에 따르면 채널A가 MBC의 취재 사실을 알게된 것은 지난 3월 22일이다. 다음날 새벽부터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파일을 지우고 다시 녹음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다른 후배 기자를 시켜 한 검사장과 비슷한 목소리로 녹음한 뒤 '제보자X' 지모 씨를 만나 다시 들려주고 녹음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배 전 팀장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사건의 쟁점 중의 하나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철 전 대표를 접촉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했는지다. '제보자X' 지모 씨는 이 전 기자에게 한 검사장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동재 전 기자는 녹음파일 속 목소리의 인물이 한 검사장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초기화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서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두고 검찰과 이동재 전 기자 측의 공방이 뜨겁다. /김세정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서 채널A가 작성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증거채택을 두고 검찰과 이동재 전 기자 측의 공방이 뜨겁다. /김세정 기자

보고서 문건에 따르면 3월 23일 배 전 팀장은 "녹음파일이 없다고 하자"고 홍모 당시 사회부장에게 제안했다. 이후 한동훈 검사장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연락해 "녹음파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굳이 이동재 전 기자가 재녹음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배 씨가 "녹음파일은 없다"고 연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검찰은 의심한다. 이후 3월 31일 배 씨는 한 검사장과 11차례 보이스톡 연락을 했다.

지난달 19일 재판에는 배 전 팀장과와 홍 전 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이 전 기자에게 이철 전 대표 관련 취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배 전 팀장은 3월23일 한동훈 검사장과의 보이스톡 연락을 두고 "회사에 일이 있고 나서 회사 내부 상황을 전달하고, 한동훈 검사장이든 아니든, 녹음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거론돼 있기 때문에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전 부장의 증언에서도 주목할만한 대목이 나왔다. 홍 전 부장은 '당시 이동재가 녹취록에 등장한 상대방이 누구라고 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동훈 검사장 통화내용도 들어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즉, 홍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녹음파일 속 인물을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날 홍 전 부장과 이동재 전 기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서도 일부 중요한 부분이 나왔다. MBC 보도가 나온 다음 날 이 전 기자가 홍 전 부장에게 '녹취록 없는 거로 가면 되겠다'고 보내자 홍 전 부장은 '무슨 뜻인지 안다. 나도 그렇게 건의했다. 두고 보자'고 보낸다. 홍 전 부장은 이에 대해 "녹취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을 보낸 것"이라며 "당시 이동재의 심리 상태가 불안해서 따져서 물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채널A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5일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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